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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53 앞 양산 우체국 앞 도로의 1 차로를 송지 트리 뷰 아파트 방면에서 양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5,953,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32에 있는 양산동 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353에 있는 양산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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