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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8 길 미림주택 앞 삼거리 도로를 하늘 그린 아파트 쪽에서 노 블 레스 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부 인접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과 같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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