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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2:49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케이티 장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하늘 유치원 앞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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