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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나5649
청산금등 대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AM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AN 지상 집합건물인 ‘AO’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3. 6.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3. 7.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6. 8.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AP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서울 양천구 AN 지상에 ‘A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403호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703호에 관하여 각 2006. 8. 29. 분양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조합, AP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조합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935호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5. "소외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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