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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7793
추심금
주문

1. 피고 B는 D연립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E 지상 아파트 106동 403호에 관하여 200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9267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 29.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318,878,930원 및 그 중 315,844,860원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2002. 9. 2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양천구 E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D연립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등은 D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 등은 2006. 9. 4. 이 사건 조합과 D연립을 재건축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자신들이 각 배정받은 호수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에 이미 99% 이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뒤 일정시점에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인근 토지와의 경계 침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가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 준공을 위한 자금 부족 및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다.

마. 2007.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88세대 중 60세대 이상이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으며, 2008. 2. 20.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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