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로서 피고가 H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1동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대해 위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불복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양천구 L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H연립’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지 지상의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며, 원고는 철강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조합이 실시한 주택재건축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소제기와 판결 원고는 위 철근납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4501호). 위 법원은 2013. 7. 9.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과 결정 및 송달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 및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