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C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의 관계 1) 소외 조합은 1998. 12. 12. 서울 용산구 AD 대 3,042㎡ 및 그 지상 A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세대 소유자들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04. 10. 7.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같은 달 14. 해산등기를 마쳤고, 변론종결일 현재 청산 중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소외 조합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12.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에 따라 2003. 7. 31. 설립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03. 6. 27. 현재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소외 조합이 2004. 10. 7. 해산할 당시 조합원 명부 등의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다
). 나.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0. 6. 1. 소외 조합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던 중 소외 조합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2) 원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미 수행한 설계용역 등 업무에 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30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8.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기수행한 설계용역 보수금액 13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4.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소외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