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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101024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A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동구 AB 지상의 AA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3. 6.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3. 7. 26.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3. 6.경 예전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전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동구 AB 지상에 A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예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6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예전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고, 예전건설, 소외 조합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6호에 관한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소외 조합이 원고의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조합을 상대로 약정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4. 1. 17. 위 소송에 관하여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101,910,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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