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M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양천구 AN 지상 집합건물인 AO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6. 8.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P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서울 양천구 AN 지상에 A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403호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703호에 관하여 각 2006. 8. 29. 분양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조합, AP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200,000,000원을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조합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935호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5. 소외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조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92697호)에서 2009.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조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