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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88810
청산금등 대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M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양천구 AN 지상 집합건물인 AO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6. 8.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P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서울 양천구 AN 지상에 A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403호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703호에 관하여 각 2006. 8. 29. 분양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조합, AP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200,000,000원을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조합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935호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5. 소외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조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92697호)에서 2009.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조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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