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요가학원’ 원장실 안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F(여, 2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말 20: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누워서 양 다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잡고 요가 동작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회음부를 향해 갑자기 손가락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20경 제1항의 요가학원 수련실에서 거울 벽면에 누워 요가 동작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서 열이 나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10: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내가 똥줄이 타게 해주겠다.’며 무릎을 앞으로 세우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회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가 제출한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가 2014. 9.경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이 있은 이후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 일시와 고소 및 진술 시기의 간격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등 다소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출석부(증제4호증의1 내지 17) 및 지도자과정출석표(증제5호)는 작성자, 작성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