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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2017 고합 213』, 『2017 감고 10』 【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뚜 렛 증후군, 뇌전 증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21. 12: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F’ 라는 연예인이고 유명 연예인인 ‘G’ 와 친하다고 허풍을 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인근에 있는 ‘H’ 식당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손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 나랑 섹스하자, 사귀자” 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06:25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피해자 K( 여, 19세) 의 옆 좌석에 다짜고짜 앉아 자신이 가수인 'F '라고 하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계속 치근 대다 피해자가 ‘ 지금 나갈 거다

’라고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8. 15:35 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커피 숍에서,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N( 여, 16세) 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이 가수인 ‘F’ 이니 검색해 보라면서 휴대폰을 건네주는 척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4. 10:00 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커피 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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