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8세)는 지적장애 1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피해자의 모(母)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랑 결혼 할래”라고 말을 건네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부엌에 들어가던 중 방안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11: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마침 피해자의 모,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간 뒤 “하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끝낸다”라고 하면서 볼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