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16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08:0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광주 북구 F 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08:00 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08:00 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 08:00 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여, 17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08:00 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하차하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1.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