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교 교육대학원의 아동문학교육 전공 교수이고, 피해자 D( 여, 31세) 은 현직 교사이 자 위 교육대학원의 대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F‘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시간 불상 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G'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수 회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 만지지 말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8.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H 건물 1 층에 있는 ‘I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