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6. 21. 범죄 피고인은 2015. 6. 21. 15:39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 인출금액 4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24. 범죄 피고인은 2015. 6. 24. 03:07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 인출금액 4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19:29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애경백화점 3층에 있는 ‘M’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종업원 N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으나, 위 신용카드는 사실 피해자 E의 소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로부터 위 물건을 편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