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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6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00: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 H)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준비해 오면 피고인 B은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1일 현금 인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에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돈을 나눠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4. 1. 24. 05:55경부터 같은 날 05:58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총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4. 1. 24. 06:1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G 명의의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2,991,7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92,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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