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주민등록증 및 통장 절취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고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통장(E)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7. 15:00경 광주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광주은행 통장(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 피고인은 2011. 11. 24. 19:44경 광주 남구 H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이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미리 D의 집에서 몰래 빼내어 가지고 있던 D의 어머니 I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25. 08: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15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다.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현금서비스 피고인은 2012. 3. 1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임의로 D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