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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었고 2011. 11. 2. 그 형기를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을 뒤진 뒤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04:4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아이비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도합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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