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6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함께 여관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움켜쥐면서 옷 바깥으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자인 증인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쉽게 지어낼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