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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8: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1-36에 있는 구읍배터 선착장 앞 길에서 피해자 D(5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발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외상,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 내지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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