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0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6:10경 피고인이 약 1년 전까지 임차하여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니 잠시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 마당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