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74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02: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77-7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이던 피해자 B(3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나를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2-8 소재 간석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C(3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11월(장기에 대하여 폭행죄 장기형의 1/2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상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