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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00:05경 인천 서구 D, E 7층에 있는 ‘F’ 복도에서,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8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나 잡으러 온 거야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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