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5: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 E(1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때리다가 주변에 그 일행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십정파다, 우리 형님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꼬집고 수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2월(장기에 대하여 각 폭행죄 장기형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월미만 버림)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