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20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이 볼 수 있는 가입자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상태메시지에 ‘찾으시는 분 ^^ >피해자분들 연락주세요’, 조심하세요
>금전피해자 연락바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