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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프로필(닉네임: D)란에 “E 본명 C(나이42세 동두천시)사람을 조심하세요. 사기치고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조심하세요. 지금 현재 법적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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