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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8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대구 북구 B주택 204호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7.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8. 18. 1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여 “조건합니다 급합니다, 키 167, 몸무게 48, D(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D(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조건만남하는 여자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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