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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98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재개통한 후, 2020. 6. 26. 10: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2019년 이전 B과 교제하셨던 여성분 성관계 몰카에 찍히셨습니다. 본인일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중략) 저 또한 성관계 몰카 촬영을 당해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지만 (중략) 20대부터 찍어왔다던 성관계 몰카를 저장한 컴퓨터에는 저뿐만이 아닌 다수의 여성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B은 카메라촬영, 폭행, 강간 등으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뿐이었고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2020. 6. 8.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몰카를 찍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같은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프로필에"예전에 모임장이었는데 회원 중 성범죄자가 있어서’, ’E‘ 모임 회원이었던 B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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