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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6: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E, 피해자 F(2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계속하여 팔씨름을 하자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망막 부종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 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 하여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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