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 2 병을 각 피해자의 팔과 가슴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진술부분 포함)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