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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9:50 경 대구 남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얼음이 담긴 얼음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과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된 점, 상해 진단서의 진단일이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다 피고인이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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