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6고단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6. 02: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3 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 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