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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89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20 고단 13]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 중 “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를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C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13] 사건 제 1. 의 가. 항의 “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를 “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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