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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부터 약 1개월 간 피해자 C( 여, 47세) 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 1. 00:30 경 부산 남구 D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후배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끌고 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미상 )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어 “ 목을 따 줄까, 심장을 찔러줄까.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저녁 무렵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 자의 코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달 13. 11: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실에 감금하였다.

2.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2. 5. 22:3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이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포도 주병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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