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941,370원과 그 중 17,873,837원에 대하여, 선정자 B에게 9,5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비엠테크 주식회사(이하 ‘비엠테크’라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1569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비엠테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873,837원, 선정자 B에게 7,987,870원, 선정자 C에게 500,000원, 선정자 D에게 3,500,000원, 선정자 E에게 19,879,780원, 선정자 F에게 12,907,2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비엠테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91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2.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판결에 기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의 2015. 2.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067,533원, 선정자 B이 1,531,920원, 선정자 C이 50,685원, 선정자 D이 414,247원, 선정자 E이 1,176,447원, 선정자 F이 763,826원이다. 라.
비엠테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은 1억 6,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941,370원(= 원금 17,873,837원 지연손해금 1,067,533원)과 그 중 17,873,837원에 대하여, 선정자 B에게 9,519,790원(= 원금 7,987,870원 지연손해금 1,531,920원)과 그 중 7,987,870원에 대하여, 선정자 C에게 550,685원(= 원금 500,000원 지연손해금 50,685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 선정자 D에게 3,914,247원 = 원금 3,500,000원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