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49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대출목록 1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2 대출목록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기업일반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각 대출은 기재된 순번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하였다.

나. 선정자 B, C 주식회사, D는 피고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별지2 대출목록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은 별지3 대출금 이자내역 및 연체내역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제1 내지 12대출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728,759,720원이고, 이 사건 제3 내지 12대출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1,644,671,624원이며, 이 사건 제11대출과 이 사건 제12대출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5,586,770원이다. 라.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2006. 1. 16.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제소전 화해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 갑 18,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미래저축은행과 피신청인 피고, 선정자 B, 소외 진평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1,2대출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자202호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제소전 화해는 진평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제1,2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