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112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이하 편의상 ‘소외 금고’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금고가 그 파산 전 ① 1997. 6. 24. 선정자 주식회사 B와의 사이에 여신한도를 300,000,000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거래기간을 1999. 6. 24.까지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선정자 주식회사 B로부터 “㈜C” 발행의 발행일 1998. 10. 20., 지급기일 1999. 4. 4., 발행지 및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동남은행 기장지점으로 된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선정자 주식회사 B에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제①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② 1997. 6. 20. 선정자 주식회사 B에 대출과목을 ‘신용부금급부금’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이자 연 15%, 상환일은 2000. 6. 20., 지연배상금률은 연 23%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②대출’이라 한다)하였고, ③ 1998. 5. 19. 선정자 주식회사 B에 대출과목을 ‘계약금액 내 대출’로 하여 208,000,000원을 이자는 연 26%, 상환일은 2000. 5. 19., 지연배상금률은 연 33%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③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은 당시 소외 금고에 대하여 선정자 주식회사 B가 위 각 대출 약정에 의하여 소외 금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1807호로 위 각 대출로 인하여 생긴 2005. 7.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407,342,737원 = 제①대출 4,184,439원 제②대출 111,9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