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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0413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생상품 투자를 위하여 피고 B에게 2017. 2.경까지 총 5,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7. 3. 28. 원고가 투자한 5,300만 원에 수익금 1,200만 원을 더한 6,500만 원을 투자원금으로, 2017. 4. 28.에는 위 5,300만 원에 수익금 2,500만 원을 더한 7,800만 원을 투자원금으로 보기로 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7. 5. 12.부터 2017. 5. 1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다

(이하 순차 이루어진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전하고 투자계약 종료시까지 월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공증인으로 투자원금 보전과 투자상황 종료시 피고 B의 원금지급 간 원금 보전에 피고 B의 운영상에 에로사항과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투자원금을 6,500만 원과 7,800만 원으로 각각 확인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B 외 피고 C까지 모두 날인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추가 투자금 4,000만 원과 관련한 투자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B만 날인하고, 피고 C이 날인하지 않은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추가 투자금 4,000만 원도 이전 투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은 이전 투자 때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원고는 2017. 8. 30. 피고 B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원금을 보전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원금보전과 수익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투자약정 해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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