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3. 30.까지 피고의 사업에 합계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가 2013. 12. 30.까지 사업허가 및 공장 설립 준공을 받지 못하면 조건 없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의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 2. 피고로부터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