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M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E에게 16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0원, 원고 G에게...
이유
1. 원고 A, E, F, G, H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S‘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피고 M 등과 T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는 2018. 10. 18. 100,000,000원을, 원고 E은 2017. 9. 30.과 2017. 10. 27.에 걸쳐 총 160,000,000원을, 원고 F은 2017. 9. 28. 100,000,000원을, 원고 G은 2017. 9. 29. 100,000,000원을, 원고 H은 2017. 10. 12. 150,000,000원을 각 투자하되, 각 약정기일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M은 원고 A, E, F, G에게 적어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 H과는 약정기일에 1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으므로, 원고 H에게 위 확약에 따른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A, E, F, G, H과 피고 M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M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M은 원고 A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E에게 투자원금 총 160,000,000원, 원고 F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G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H에게 위 확약에 따른 약정금 19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