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 C(37 세, 여) 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수회 만나던 중, 피해자가 2016. 7. 하순경 배우자가 있다며 더 이상 만나지 말 자고 하자, 피해자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만나기 싫다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야간에 수시로 전화하여 만 나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12:00 경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약속장소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식당으로 나오도록 하여 식사하고 인근에 있는 횟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모텔로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찾아가겠다’ 고 말하여 억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7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 회원인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 그 남자와 붙어먹어서 나와 헤어지자고
한 것이냐
’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마구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속옷을 찢고, 창문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벽에 찧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어제 그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랑도 하자’ 고 소리치며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이 부어 힘들다고
하소 연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