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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G(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 07:2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5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다.

순서에 따라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귓불 부위 등을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마지막으로 D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발생 장소 모텔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모습, 발생 장소인 I모텔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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