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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3. 7. 18. 00:00경 위 음식점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회식을 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친구 J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18. 07:00경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210호로 데리고 간 후, 모텔 운영자로부터 혼숙을 제지당하여 B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위 모텔 210호실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위 모텔 210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B, O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진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에서 수집한 증거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확인 보고), 수사보고(M 모텔 사장 O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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