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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7고단159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8. 4.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5. 7. 23. 대구 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8. 6. 피고인의 동생 C에게 소장 부 본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139,957,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에서 357,391,63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597,348,630원의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 면 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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