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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7 2018고단122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68. 5. 30.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6. 7. 21.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 해 10. 28.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경 가압류 등기를 하고, 2016. 11. 17.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7. 6.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05,675,000원,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국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위 아파트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재개발 예정지였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 B의 이혼 청구 등의 소장 사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1) 2016. 12.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거절하고 있던 위 아파트 수용보상 공탁금 195,750,496원을 출급신청하여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수표로 전액 인출하고, 2) 2017. 2. 8.경 불상지에서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명목으로 16,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K 계좌(L)로 같은 달 14.경 9,200,000원, 같은 달 27.경 4,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보관하고, 3) 2018. 2. 26.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증액보상 공탁금 3,700,000원을 출급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K(M 로 입금받자마자 그 중 3,500,000원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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