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대지 196㎡ 및 건물 60.83㎡를 서기섭에게 1,47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4. 18. 성동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45,350,46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납세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2012. 4. 18.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4. 19. 같은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4. 20. 같은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4. 23. 같은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15,325,137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에서 30,100,256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4. 24.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329,502,08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과세예고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동안 피고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1,334,927,475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가족들 재산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4억 4,5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자 그 직후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13억 원 이상의 금원을 모두 계좌에서 인출하여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뚜렷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