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1. 1. 5. 경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 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인은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4,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6. 경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1. 7. 13. 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의 예금 반환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1. 8. 31. 경 동업계약서 상 명의 자인 피해자 형 E을 원고로,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대여금 144,446,383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가압류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2011. 8. 9.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를 새로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기성 금을 송금 받아 오던 중, 2011. 12. 1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기성 금 명목의 325,911,379원을 위 농협계좌로 지급 받게 되자 같은 날 그 중 325,909,000원을 피고인의 처 H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H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2011. 12. 16. 피고인의 모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12. 21. H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H의 지인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 K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가 현금 및 수표로 각각 출금하고, 2011. 12. 19. 수표로 91,049,178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돈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공탁 입금 내역 및 기성 금 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