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회사 ‘C’ 팀장 사칭)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거래실적이 있어야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쉽게 된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이를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1. 11:51경 피해자 F 상대로 ‘G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H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황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니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 12:28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D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그 인근의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같은 날 13:25경부터 6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J 소재 ‘K조합 용산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16경부터 6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L 소재 ‘D은행 용산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1,700만 원 전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전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금원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