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13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대포 유심’을 유통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위 B은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불유심 명의자 모집 및 판매 광고를 내어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개통한 ‘대포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장 대리점인 ‘C’을 설립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블로그, F 블로그, G 블로그,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I’, ‘J’ 등의 상호로 ‘소액대출 고객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금융사고자, 통신연체자, 신용불량자 100% 가능, 유심 당 최소 3만 지급, 최소 10회선 이상 가능’ 등의 광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29.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사진 등을 M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