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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3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범양으로부터 진주시 E 빌딩’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기로 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경 2014년 1기 예정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범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범양에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2,478,4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경 2014년 1기 예정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F, G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F, G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8,134,1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29,642,8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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